• ▲ 충주시청 청사ⓒ충주시
    ▲ 충주시청 청사ⓒ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기초연금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 선정 소득 기준액은 지난해보다 7.5% 상향돼 단독가구는 7만원이 인상된 100만원, 부부가구는 11만2000원이 인상된 160만원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재산 환산액 적용기준이 5%에서 4%로 하향 조정돼 보다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4년 7월 기초연금 시행 이후 관내 기초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모두 2만5333명이며 총지급액은 46억26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대비 수급자수는 1.9%, 지급액은 0.5%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충주시 관내 노인인구 중 수급자수는 74.6%로 정부목표치 70%를 초과하고 있으며 매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자 소득인정 기준액이 상향 조정돼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기초연금 신청 탈락자 중 2016년 선정 기준액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593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재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접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