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시민사회단체가 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이종배 의원을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해 발표했다.ⓒ김종혁 기자
    ▲ 충북시민사회단체가 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이종배 의원을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해 발표했다.ⓒ김종혁 기자

    정우택 의원(새누리 청주 상당)과 같은 당의 이종배 의원(새누리 충주)이 충북사회단체로부터 ‘공천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충북도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 현역의원 8명중 5명이 심사대상에 올랐으며 정우택 의원과 이종배 의원을 20대 총선 부적격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각 정당별 공천자 확정이 않됐기 때문에 19대 의원을 기준으로 심사 했으며 공천 확정후 부적격 대상을 추가로 선정·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부격격 대상자 선발 방식으로 전국적인 조직망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각 단위 낙천(심판) 기준에 따른 것으로 갑질·청탁 등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와 주요 실행자,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악법 발의자 등을 낙선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부적격자로 선정된 정 의원에 대해서는 “정 의원의 비서관이 아버지가 지은 농산물을 정 의원상임위 소속 피감기관 등에 판매한 것은 현역의원을 등에 업고 벌인 보좌관 비리다”며 “이는 정 의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이 2013년 공채 당시 정 의원의 청탁을 밝혔다”며 “정 의원의 채용청탁 비리 의혹은 이미 청년총선네트워크에도 부적격자로 포함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배 의원에 대해서는 “테러방지법은 국민 기본권을 상당부분 침해할 것으로 보이는 악법이자 비민주적인 법률”이라며 “이 의원은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24명 중 한 명으로 인권침해, 졸속처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외에 부적격 후보 면단에 오른 3명의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불출마 선언과 구속,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경미한 점 등을 들어 최종 결정에서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만약 부적격자들이 공천된다면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별, 공약 채택여부 의견제시, 투표참여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북장애인인권연대 등 25개 충북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