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해대기물질을 무단배출한 불법 차량도장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관내 7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무허가로 하루에 3∼4대의 차량을 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한 야간 도장 행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량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총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호흡기에 들어가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5㎥이상 규모의 차량도장 업체는 공업지역에 입지와 함께 관할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공급자 모두에게 '저비용'이라는 요구가 맞아 일반 주택가에서 흔치않게 볼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한 상황 속에 이번 단속이 실시됐다.

    최태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차량도장 같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단속에 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