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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제세 의원 ⓒ오제세 의원실
    ▲ 오제세 의원 ⓒ오제세 의원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흥덕갑)이 의정활동과 관련해 19대 국회 4년을 종합 평가한 결과 ‘국회헌정대상’을 수상자로 결정돼 26일 국회 헌정기념관서 시상식을 갖는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19대 국회 4년간 회의출석, 법안발의,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대정부 견제 감시와 예산 심사 능력 등 13개 항목의 객관적 지표를 수집, 평가한 결과다.

    오의원은 19대 국회 기간에 전국 270개 NGO 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012년, 2014년, 2015년 3번 선정됐으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질의를 하지 않는 2013년에는 (사)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가 선정한 우수상임위원장상을 받기도 했다.

    오 의원은 19대 국회동안 모두 157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61건이 통과됐다.
     
    통과시킨 법률안 중 환자안전권리를 명시한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은 전국적 관심을 끌기도 했으며 △서민금융기관 비과세 기한 연장 △노인 일자리 창출기관인 시니어클럽 법적근거화 등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 관련 법안 등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안을 다수 발의해 통과시켰다.

    한편 오 의원은 2013년 1차 년도에 이어 2013이후 매년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번에 종합평가에서도 헌정대상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