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시 청사ⓒ충주시
    ▲ 충주시 청사ⓒ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의료급여수급자인 등록 장애인들의 요양비와 보장구 급여를 확대·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의 지원 대상도 1·2형 당뇨환자 중 인슐린을 투여하는 경우와 임신성 당뇨환자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만19세 미만과 임신성 당뇨는 인슐린 투여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채혈침과 인슐린주사기, 주사바늘까지 확대 지원하며 방식도 환자선택권 강화를 위해 당뇨병 종류에 따른 일당 정액방식으로 변경된다.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욕창예방 매트리스·방석, 지지워커(전·후방),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신발, 의안,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발목관절 보조기는 현 시장가격을 고려해 기준 액을 상향 조정했다. 

    보청기는 34만원에서 131만원, 맞춤형 교정용신발은 22만원에서 25만원, 의안은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기준금액이 각각 인상됐다.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보청기 양측급여를 허용하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인에게도 수동휠체어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인공호흡기 요양비의 경우 지원대상이 희귀난치 상병에서 중추신경계·폐질환 등으로 넓혀졌다.

    지급범위 기본대여료는 월 60만원, 기본소모품은 월 10만원, 마스크는 연 40만원, 기관절개환자용 소모품은 연 40만원 이내다.

    신청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요양비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43-850-5946)과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