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기철 천안서북서 사고조사계장 ⓒ천안서북경찰서
    ▲ 김기철 천안서북서 사고조사계장 ⓒ천안서북경찰서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난폭운전’도 이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개정된 도교법 시행과 함께 경찰은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 처분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 처분이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소음 발생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난폭·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사이버 경찰청 등 누리망·112신고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난폭·보복운전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사회·개인 모두의 노력이 조화되어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배려·양보하는 운전자세가 필요하다. 배려와 양보는 주차시비 갈등해결, 노인·어린이 보행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 길 비켜주기 등과 같이 다양한 갈등 상황을 해소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도 하게 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도로 위에서 배려·양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붐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SNS 홍보·공익광고·안전운전 캠페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나부터 시작하는 배려·양보 운전이 가족을 지키고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