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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이 속칭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청주지검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시에도 합의금을 목적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가짜 피해자를 가려내 억울한 ‘가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교통사고 상해 감정프로그램인 '마디모'를 통해 정확한 상해 여부를 규명하고 3주이하 진단을 받은 경미한 교통사고 등에도 정밀하게 감정을 벌인다.
주로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 유형은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차량이 앞으로 밀려서 발생한 추돌사고 △차량 측면을 스쳐가는 접촉사고 △사이드미러만 부딪힌 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후 신고하여 병원에 내원한 사고 등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고 등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경미 교통사고로 인한 나이롱 환자 발생율을 감소시켜 무분별한 교통사고 전과자 양산과 보험사기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