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구속 3명·불구속 4명
  • ▲ 검찰기ⓒ청주지검
    ▲ 검찰기ⓒ청주지검

    충북 청주에서 유치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교사와 원장 등 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14일 청주의 한 유치원이 음악제 연습 과정에서 아동 수십명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7세반 담임교사 A씨(26·여)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횟수와 정도가 경미한 5~6세반 교사 3명과 이 유치원 원장 B씨(39·여)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이 유치원 강당에서 음악제 연습을 하던 중 유치원생들이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유치원생 43명에게 9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유치원은 해마다 12월 음악제를 열며 다음 해 원아모집을 위해 원생들에게 완성도 높은 음악제 준비를 강요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원장은 이같은 범행에 대해 부인했으나 난이도 높은 동작을 요구했다는 교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주의와 감독의무를 소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피해자 국선변호인 등이 참여해 피해아동 57명의 학부형을 상대로 현재 아동의 상태를 확인해 13명의 유치원생에게 예술치료와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유치원에서 연령대를 불문하고 폭넓게 학대행위가 이뤄진 점, 일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학대행위를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들어 기소의견이 일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교육청과 협조해 이 유치원의 보조금 횡령 등 기타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청,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아동, 노인 등 폭력에 저항할 능력이 없거나 학대당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