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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다음달 4일까지 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미환부 환급금은 지난달 현재 2750건에 4600만원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이전, 납세자 착오 등 과세관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환급금 환부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액 및 계좌노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의심 등의 사유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 지급계좌, 자동이체 계좌로 지급하거나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직접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급금 발생 시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 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의 활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ww.wetax.go.kr)나 ARS(☏043-850-7400) 및 세정과 시세팀(☏043-850-5533),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며 “잠자고 있는 개개인의 작지만 소중한 권리를 찾아줘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