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시 청사ⓒ충주시
    ▲ 충주시 청사ⓒ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다음달 4일까지 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미환부 환급금은 지난달 현재 2750건에 4600만원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이전, 납세자 착오 등 과세관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환급금 환부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액 및 계좌노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의심 등의 사유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 지급계좌, 자동이체 계좌로 지급하거나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직접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급금 발생 시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 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의 활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ww.wetax.go.kr)나 ARS(☏043-850-7400) 및 세정과 시세팀(☏043-850-5533),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며 “잠자고 있는 개개인의 작지만 소중한 권리를 찾아줘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