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가 설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벌여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12개소를 적발했다.

    지난달 13일부터 29일까지 시와 구는 각각 점검반을 편성해 떡류와 한과류 등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터미널‧공항, 식품할인매장, 전통시장 등 261개소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유통기한경과제품 위반 3개소 △식품첨가물용도 미표시 2개소 △식품의 유형 허위표시 1개소 △식품의 표시기준 위반 5개소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1개소 등 모두 12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내용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농산물, 수산물, 과자류 등 성수식품 47건을 수거해 검사‧의뢰한 결과 부적합 제품이 통보돼 해당 제조업소 관할기관으로 송부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 구매 시 제품 상태와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부정‧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때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