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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건축비리와 관련, 구속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A씨(53)의 보석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 들여져 29일 A씨가 풀려났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이날 공판을 열어 부정처사후 수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A씨가 구속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A씨는 중원대가 무허가로 기숙사 등을 건립하는 과정에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교관계자로부터 3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었다.
그동안 직위 해제됐던 A씨는 이번 결정으로 복직이 가능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건축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중원대 사무국장, 건축사, 건설사 전·현직 대표 등 5명 중 A씨가 첫 보석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