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은 충주에코폴리스 진입도로 노선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 사진은 충주에코폴리스 진입도로 노선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충주에코폴리스지구가 국토교통부의 ‘2016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돼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와 용수공급시설 사업비 전액 국비 확보는 물론 에코폴리스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의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중 국비는 50%만 지원받을 수 있었고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2015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요를 검증받았고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돼 29일자로 도보(道報)에 고시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산업단지로 지정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전무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충주에코폴리스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지속적인 대정부건의 및 설득을 통해 충주에코폴리스가 ‘2016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돼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와 용수공급시설 사업비 660억원 전액을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도비 33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국내 입주기업에게도 취득세 75%와 5년간 재산세 75%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짐에 따라 에코폴리스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은 “충주에코폴리스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오느 2017년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내·외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