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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를 비롯한 11개 시장‧군수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최근 도교육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013년에 작성한 수정합의서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라며 더이상 양보와 합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11개 시장‧군수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관련 도와 시‧군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도교육청이 지난 1월19일 공문으로 제안한 2016년도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안은 현행 학교급식법과 2013년 수정합의서에 위배돼 도와 시‧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28일 이미 확정 발표한 학부모 부담분 전액을 도와 시‧군이 지원한다는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학교급식법과 2013년 수정합의서에 의하면 2016년도 학교급식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포함된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배려계층 식품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급식비 전액(2016년 379억원, 만약 유상급식 전환시 학부모 부담분)을 도·시‧군과 도교육청이 50:50으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와 시‧군은 지난 1년 반 동안 70여회에 걸친 도교육청과의 협의가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입장과 도의회의 중재안을 존중하고 최대한 양보해 도·시군과 도교육청의 분담 비율을 50대50에서 100대0으로 결정해 이미 통보했다”며 “학부모 부담분 전액을 도와 시‧군이 지원하므로 더 이상의 양보도, 협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과 2013년 수정합의서를 준수하고 오는 2월 학교급식이 시작되기 전에 시‧군이 지원하는 학부모 부담분 379억원을 받아들여 2016년도 전면 무상급식을 중단 없이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