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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경영계획서 표절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박두희 세종 과학예술영재학교장이 13일자로 면직 처리됐다고 14일 밝혔다.
또, 교장 공모 과정에 결재 라인에 있었던 직원도 징계 조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열린 표절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5명 전원이 박 교장이 '표절했다'고 판정했다. 따라서 13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위원 전원 일치로 박두희 교장에 대해 영재학교 교장의 직을 면할 것을 심의 의결했다.
인사위원들은 학교경영계획서를 공동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고 문제가 된 원본을 교장 선임이 결정된 이후 자신이 보완한 계획서와 날짜를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를 면직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강양희 세종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14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위에서 학교경영계획서를 공동연구물로 인정할 경우 다수가 작성한 계획서를 공모 과정에 활용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학교 현장에 표절이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 전 교장은 조만간 인사 조치된 후 감사실의 징계 요청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오기열 장학관은 “심사위원 5명 모두 표절로 판명했다. 공모 당시 표절 심사과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행정적인 불찰이나”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 장학관은 “표절 문제가 불거진 이후 원본 파일 제출 날짜를 바꾼 것은 교장으로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심사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학교경영계획서를 잘못 제출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잘못 출력해서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교장은 행정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