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은 4일부터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를 읍·면에서 한 번에 접수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다문화가족의 주소지 변경 시 내국인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 읍·면으로, 외국인 세대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읍·면에서 다문화가족의 전입 신고 시 외국인 세대원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일괄 접수, 신고서를 군청 종합민원과로 팩스 송부해 처리하기 때문에 1회 방문으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일반외국인은 기존대로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신고해야 한다.

    군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체류지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로 외국인 가족에 대한 배려와 주민 중심의 민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선원 군 종합민원과장은 “향후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