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명에 손배소…2억6000만원 물어낼판
  • 2011년 금강지구 4대강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계룡건설 김모씨(58) 등이 준설토(土)를 빼돌린 혐의(횡령)로 유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거액을 물어내야 할 형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 등 5명은 계룡건설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금강지구 4대강 공사를 하면서 준설토 6만1835㎥를 개인적으로 처분해 2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김씨 등은 국가 소유인 준설토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정부를 대리해 유죄판결을 받은 김씨 등에게 2억6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지난해 12월 30일 대전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불법행위로 국고(國庫) 손실을 입힌 개인을 상대로 정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부가 직접 소송을 낸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예산 누수를 막고, 손실된 국고는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개인이 국가에 피해를 입힌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 전체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