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비 지출비중 시행초기 30%이상…현재 10%대 못미쳐 ‘지적’
  • ▲ 24일 충북 옥천군의회는 제239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공 옥천군의회>ⓒ뉴데일리
    ▲ 24일 충북 옥천군의회는 제239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공 옥천군의회>ⓒ뉴데일리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민경술)가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옥천군의회는 24일 제239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금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2중 3중의 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계기금 전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지출비중은 시행초기 30%가 넘는 비중에서 점차 낮아져 1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이용부담금은 4대강 중 영산강은 지난 2008년도, 한강은 2011년도, 낙동강은 지난해에 수돗물 1t당 부과금을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했으나 금강은 2007년부터 아직까지도 160원을 부과하고 있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