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일방적 분담액 통보…재정충당 ‘한계’-학부모 피해 악순환 “불보듯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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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도민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충북도교육청은 17일 자료와 서한문을 통해 “무상급식과 관련, 충북도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뤄내지 못해 학부모들과 도민께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발표에서 밝혔듯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을 학부모와 도민께 정확히 알려주고 앞으로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21∼24일까지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전수조사 성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육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50대50분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충북도 보다 440억원을 더 부담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와의 약속을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충북도에서 식품비의 75.7%(총액의 39.4%)만을 분담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지난해 22억원, 올해 75억원을 부담하지 않아 도교육청은 97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고 내년에도 91억원의 급식비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됐다고 밝혔다.
     
    인근 충남지역은 식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