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치자금법위반의혹으로 청주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소환 21시간만인 3일 오전 6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2일 오전 9시30분에 참고인으로 출두한 이 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시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불구속했다.
검찰은 또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청주시청 별정직 공무원 A씨도 입건했다.
검찰조사의 핵심은 이 시장이 6·4지방선거 당시 홍보를 맡았던 대행사 대표 B씨와의 금전거래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내용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시장을 상대로 채무 2억 원과 법정 선거홍보비용 1억800만원, 나머지 2억 원 등이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가 보고 고강도 조사를 벌였지만,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시장은 검찰 소환에 앞서 직원들에게 지난해 선거 당시 자금이 부족해 2억여 원을 빌려 사용했으나 선거를 마친 뒤 이 돈을 갚은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불법정치자금이라면 통장으로 지급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시장 소환조사와 관련해 수사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일체 조사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자 검찰청사에서 밤새 대기했던 청주시청 주요 간부 등은 매우 초초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B기획사 대표와 회계책임자 등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이 시장에 대한 신병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2일 오전 이 시장이 검찰 소환과 동시에 수사관 10명을 청주시청에 보내 정책보좌관실과 회계과를 압수수색하자 시청직원들이 한 때 술렁이면서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