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 원·최장 24개월 지원…청년 주거 불안 완화 ‘첫 안전망’연령 기준 혼선·사각지대는 여전…부여군 “별도 보완책은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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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군 표지석. ⓒ김경태기자
부여군이 청년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월세 지원에 나섰다.하지만 주거 안정의 출발선이 돼야 할 정책이 여전히 연령 기준 혼선과 지원 공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정착할 수 있는 청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8일 군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정부 「주거 기본법」 제15조와 「청년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한 국비 사업으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실제 부담하는 월 임대료(보증금·관리비 제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소득 기준은 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다.재산 기준은 원 가구는 4억7000만 원 이하 청년 가구는 1억2200만 원 이하다보충 취재는 윤여창 주무관과 진행됐다.윤 주무관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국비 사업으로, 소득과 재산이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다”며 “월세 비용이 청년 정착의 큰 장벽 중 하나인 만큼, 초기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올해부터 한시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매년 신청을 받게 됐다”며 “전국 공통 사업인 만큼 군 자체 로드맵보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되는 구조”라고 말했다.다만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 분석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윤 주무관은 “월세 부담 완화 효과는 일정 부분 있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청년 만족도나 실질적 정착 효과에 대한 별도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제도적 간극도 드러났다.국비 기준상 지원 대상은 34세 이하이지만, 부여군 청년 조례는 39세, 일부 지자체는 45세까지 청년 범위를 인정하고 있어 정책 체감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윤 주무관은 “청년기본법과 지방 조례 간 연령 기준 차이에서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또 소득·재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에 대한 보완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앞서 부여군은 2025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통해 총 327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한 바 있다.한편, 청년에게 집은 소비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월세 지원은 청년을 붙잡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지만, 정책의 목적이 ‘지원’에 머무를지 ‘정착’으로 확장될지는 사각지대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