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지역 민원, 전국 기준으로 전환공공사업 발목 규제 해소… 교육·문화시설 확충 길 열어
  • ▲ 동구 윤일권 공동주택과장 대통령표창 수상 모습.ⓒ동구
    ▲ 동구 윤일권 공동주택과장 대통령표창 수상 모습.ⓒ동구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현장 민원을 국가 제도 개혁으로 연결한 규제혁신 성과를 이끌었다. 

    특히 윤일권 공동주택 과장이 ‘주차전용건축물 내 시설 제한’ 규제를 개선해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견인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이는 지역의 문제를 전국의 기준으로 바꾼, 행정의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다.

    23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22일 행안부 주관 ‘2025년 지방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에서 윤일권 공동주택 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공공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주차전용건축물 내 시설 제한’ 규제 개선을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윤일권 과장은 과거 건축과 인허가팀장 재직 당시, 가오동 문화원과 체육회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차전용건축물에 교육 연구시설 도입이 불가능해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놓인 점에 주목했다.

    이후 현장의 문제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으며, 그 결과 규제 개선 수용을 끌어냈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차전용건축물 내 교육 연구시설 허용 용도가 추가될 예정이며, 동구는 물론 전국 지자체가 주차 공간을 활용해 부족한 교육·문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윤일권 공동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조 구청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낸 공직자의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