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기습 단속에 드러난 ‘보이지 않는 위법’‘표시 없는 식품’과 기한 경과…기본 윤리 무너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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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식탁은 신뢰 위에 놓여 있지만, 그 신뢰가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행락지 주변 음식점과 식품 제조시설을 겨냥한 기획수사에서 표시사항 미표시와 소비기한 위반 등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업소 7곳을 적발하며, 먹거리 안전의 윤리적 균열을 드러냈다.

    23일 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4월까지 만인산, 한밭수목원, 온천문화축제장 등 주요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과 식품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른 새벽 시간대 불법 제조 행위를 겨냥한 기습 단속을 병행했다.

    수사 결과, 제품명과 제조일자조차 없는 두부를 제조·유통한 업소를 포함해 총 7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제조·유통 2곳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보관·사용 2곳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3곳이다.

    위반 업소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안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별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