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만으로는 위헌 가능성…개헌 없이 추진 시 또다시 좌초 우려""세종시민·충청권 범정치 및 범시민추진연합체 적극 참여 호소"
  • ▲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오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길표 기자
    ▲ 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오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길표 기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현 시장)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최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문제는 단순한 특별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헌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헌 없이 특별법만으로 추진할 경우 과거와 같은 위헌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 사례를 언급하며 우려를 강조했다. 

    당시 법률에 ‘신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조항이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최 예비후보는 “현재 논의되는 행정수도 특별법 역시 헌법적 근거가 없다면 동일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누군가 위헌 심판을 제기할 경우 또다시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이나 위헌 판단이 내려지면 사실상 행정수도 세종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헌법에 행정수도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거나, 최소한 법률에 위임하는 근거라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일부에서는 특별법만 통과되면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이는 2003년 상황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정치권이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조항이 빠진 개헌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개정 취지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라며 “선언적 문구만으로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세종시민과 충청권의 적극적인 참여도 호소했다. 

    그는 “세종시민 40만 명이 함께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소극적인 정치인은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여야를 떠나 이 문제 만큼은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 시민 주권의 힘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예비후보는 “이미 22조 원이 투입된 국가적 사업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이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범정치·범시민 추진연합체’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