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감면 폐지 대신 실질적 체감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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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시청 모습.ⓒ보령시
충남 보령시는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정·임신부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기존에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가구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이에 따라 종전 월 8000원의 상수도 요금 감면은 폐지되고, 연간 바우처 방식으로 통합 운영된다.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공공요금 감면 중심의 간접 지원에서 벗어나, 시민이 필요한 곳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강화했다.추가 바우처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사업 신청 시 함께 지급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현종훈 시 신산업전략과장은 “체감도 높은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