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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현대제철 측은 “적법한 도급계약에 따른 것일 뿐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며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또한 유사 사건의 1·2심 판단이 엇갈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는 협력업체 노동자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일부에 대해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현대제철과 전직 경영진은 2013년부터 당진제철소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1213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협력업체 측 역시 적법한 도급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해 회사 측은 상당수가 퇴직하거나 전직했다고 설명한 반면, 노조는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