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집중 단속대포차·고액 체납 차량 강제 견인 등 병행
-
- ▲ 부여군은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 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부여군
충남 부여군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즉시 영치’에 나섰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상시 단속으로 징수 강화를 추진한다.23일 군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번호판 영치 단속을 상시 실시한다.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타 지역 3회 이상)과 과태료 60일 경과·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특히 대포차와 고액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강제 견인도 병행한다.현재 체납액은 1553건, 3억 9천1백만 원 규모다. 단속은 아파트·다중이용시설·도로변 등에서 이뤄지며,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반환은 전액 납부 시 가능하다.부여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토를 확립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 펼칠 계획이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 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