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건비로 1520만 원 빼돌려…형사 고발 없이 사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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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군체육회
    부여군체육회 보조금 유용 사실이 확인됐지만, 형사 고발 없이 환수와 사직 처리로 마무리되며 ‘책임 없는 행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체육회 일부 직원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1520만 원을 빼돌렸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부정 수급,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는 위법 행위다.

    실제로 군은 지난 1월 해당 사실을 인지해 금액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사직 처리했지만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다. ‘군민 피해 최소화’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공적 자금 유용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는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관리다. 

    부여군 감사실과 관련 공직자들은 허위 인건비 지급이라는 기본적인 위법 행위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 반복돼 온 체육단체 보조금 문제를 또 다시 방치한 셈이다.

    특히 관리·감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배경에 ‘관계 행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찰은 현재 ‘백마강배 전국 용선경기대회’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사실 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인건비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여군이 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20억~30억 원 규모다. 이번 유용은 일부 금액에 불과하지만, 허술한 관리 구조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파장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