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적지 변화·생산성 저하 대응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 이연희 충남도의원(서산3, 국민의힘).ⓒ충남도의회
    ▲ 이연희 충남도의원(서산3, 국민의힘).ⓒ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상기온, 가뭄, 폭우, 병해충 증가 등으로 농업 생산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과 지원을 강화해 농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규정 ▲작물 육성계획 수립·시행 기준 명시 ▲지원 범위 확대 등이다.

    이연희 의원은 “기후변화로 재배적지 변화와 생산성 저하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대응 작물 개발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65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