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농가 보험료 70% 지원… 자부담 30%로 부담 완화국비 5000만 원 한도·사육밀도 기준 적용… 요건 강화
  • ▲ 부여군표지석.ⓒ김경태기자
    ▲ 부여군표지석.ⓒ김경태기자
    부여군이 총 17억5875만 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나서며 축산농가 보호에 속도를 낸다.

    19일 군에 따르면 관내 335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70%(국비 50%·지방비 20%)를 지원하며,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방비 지원은 농가당 최대 150만 원이다.

    올해부터는 기준이 강화됐다. 

    1인당 국비 지원 한도는 5000만 원으로 제한되고, 닭·돼지·오리는 적정 사육 밀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 축종은 최근 3년 손해율 300% 초과 농가의 국비 지원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다만 동물복지 인증 농가나 가축질병 치료보험 동시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대상은 16개 축종 농가와 법인이며, 축사와 부대시설도 보장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은 축산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농가들이 변경된 지원 기준과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여 예산 소진 전 조기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