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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가 17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와 농어촌 대표성 유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농어촌 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7일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됐음에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획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설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의회는 특히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방식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인구 5만 명 미만 지역은 광역의원 1명으로 축소될 수 있어 금산군과 서천군이 의석 감소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도의회는 "광범위한 농어촌 지역을 의원 1명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충남의 상대적 과소대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충남은 인구 약 213만 명에 도의원 43명으로, 전남(인구 178만 명·55명)에 비해 의원 수가 적어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불리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선거구 획정 조속 완료 ▲농산어촌 특례 조항 신설 ▲광역의원 최소 정수 기준 인구를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홍성현 의장은 "인구 중심의 획정 방식은 농어촌을 더욱 소외시킬 수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선거구 획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지방선거 준비 과정 전반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