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획단속에서 위법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시군 특사경 2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인 보령·당진·홍성과 외국인 밀집 지역인 천안·아산·서산·논산의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총 61개 업소 가운데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업소 4곳이 적발됐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경미한 위반사항 21건은 현지 계도 조치했다.

    또 수입식품 판매업소에서 수거한 햄·베이컨 등 축산물 25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 차단과 영업자 준수사항 계도를 지속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고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