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집행 12만6천 원 회수·관련자 주의 요구
  • ▲ 예산군청 모습.ⓒ예산군
    ▲ 예산군청 모습.ⓒ예산군
    충남 예산군이 추진한 보조사업의 매식비·식비 집행과 정산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예산군 감사 결과, 보조사업 수익금 집행과 정산 관리가 미흡했다며 시정 요구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한 한 교육기관은 2023~2024년 보조사업 수익금을 사용하면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직원에게 매식비를 지급하는 등 총 12만6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8월 '하반기 강사심사회의' 식비 19만 원을 정산하면서 회의 이후 날짜의 간식비 영수증을 첨부했음에도 예산군은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정산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예산군에 부적정 집행된 매식비 12만6000원을 회수하고, 보조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보조사업 정산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