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활용사업 보조금 정산 부실…중식비 85만 원 과다 집행""특정감사 결과 행정조치 10건·신분조치 7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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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청 모습.ⓒ예산군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예산군을 대상으로 벌인 특정감사에서 지방보조금 집행과 정산 과정의 부적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6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예산군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사회적기업 분야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감사 대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며, 감사 인원은 4명이다.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10건, 재정상 조치 7건이 요구됐으며, 이 가운데 보조금 감액 등 재정 조치 규모는 약 2057만7000원에 달했다.또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주의 등 신분상 조치도 요구됐다.특히 2023년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과 관련한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인건비 지급 기준 미준수와 회계 처리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감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 수행단체는 일용직 보조원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문화재청의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에서 정한 2023년 최저임금 기준(시간당 9620원)보다 높은 시간당 1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예산군은 이를 적정 집행으로 판단하고 정산검사를 완료해 보조금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숙박비와 식비 집행 과정에서도 회계 처리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숙박비는 실제 숙박 일과 카드 결제일이 다른 사후결제 방식으로 처리됐고, 지출결의서 역시 숙박 이후 일괄 작성되는 등 회계 처리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중식비 집행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애초 계획 인원 350명보다 실제 행사 참여 인원이 265명으로 줄었음에도 계획된 금액인 350만 원을 그대로 집행해 85만 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위는 예산군에 대한 과다 집행된 중식비 85만 원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보조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이에 군 관계자는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보조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감사위는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