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 추진…4개 분야 8개 사업 운영
  • ▲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이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서산시
    ▲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이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고용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근로자 고용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4월 고용노동부에 지정기간 연장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20일 전국 두 번째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지정기간은 올해 5월 20일까지다. 

    시는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관련 요건을 검토하고 자료를 준비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지정에 따라 ▲고용유지 ▲전직지원 ▲생계안정 ▲일자리창출 등 4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기존 최대 66%에서 80%까지, 사업주 훈련지원비는 최대 130%까지 확대됐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는 5년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지원 요건이 완화돼 지정일 3개월 전 퇴사한 실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한도도 각각 2000만 원, 2500만 원,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현재까지 확대된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약 1500명이다.

    시는 지역 기업이 이전·신증설 후 지역민을 채용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시설 개선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확대한다.

    특히 특례보증 출연금은 기존 1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늘리고, 증액된 2억 원은 산업위기를 겪는 대산읍 소상공인에게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충남도와 협력해 석유화학산업 위기 근로자의 전직과 재취업을 돕는 '버팀이음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김 과장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