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 신청 접수…6월 중 지원금 지급 예정
  • ▲ 홍성군청 모습.ⓒ홍성군
    ▲ 홍성군청 모습.ⓒ홍성군
    충남 홍성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출산 장려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은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 20가구를 선정하고 자격 심사를 거쳐 6월 중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비 3000만 원(군비)을 투입해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에서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의 신혼부부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다.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요건은 무주택자를 원칙으로 하며 전세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주택 매입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까지 인정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최해영 군 건축허가과장은 "이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