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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안전보험 홍보 이미지.ⓒ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자동 가입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보장 항목은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자전거 사고 등 24개 항목이다.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이 추가됐다.이에 따라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NH농협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NH농협손해보험 또는 서산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