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최대 1440만원 지원
  • ▲ 논산시청 모습.ⓒ논산시
    ▲ 논산시청 모습.ⓒ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지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모집 유형은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계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가구 청년) 등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7월과 10월 모집하며, 요건 충족 시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4~20일 접수하며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의료자활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