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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군청 모습.ⓒ청양군
충남 청양군은 3월부터 청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에 따른 국비 확보에 따른 조치다.군은 운곡·대치·장평·비봉면 등 4개 면 농협 농자재 판매장을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해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추가 등록을 검토할 방침이다.운영 기준도 조정된다. 1인 통합 구매·보유 한도는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류형 구매 한도는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된다.지류형은 관내 21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카드형은 '지역 상품권 차크(chak)' 앱으로 충전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군민 다수가 고르게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