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어민수당 홍보 포스터.ⓒ공주시
    ▲ 농어민수당 홍보 포스터.ⓒ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오는 4월 24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한 해 동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했으며 신청일 현재도 등록 상태인 농어업인이다.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가구당 1명 80만 원, 2명 이상은 1인당 45만 원이며, 대상자 확정 후 70일 이내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읍면동 산업개발팀 또는 농업정책과 농촌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만 7413명에게 총 103억 5585만 원을 지급했다. 

    최원철 시장은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홍보와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