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행 80% 넘어…"응급의료 체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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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대원 폭행 홍보 이미지.ⓒ충남소방본부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응급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250건으로, 이 중 84%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도내에서는 같은 기간 33건이 발생했으며 82%가 주취 상태였다.구급대원 폭행은 현장 처치 지연과 환자 이송 차질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다.'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충남소방은 △소방 특별사법경찰 적극 활용 △보호장비 보급 △경찰 공조 강화 △올바른 119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영주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