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행 80% 넘어…"응급의료 체계 위협"
  • ▲ 구급대원 폭행 홍보 이미지.ⓒ충남소방본부
    ▲ 구급대원 폭행 홍보 이미지.ⓒ충남소방본부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응급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250건으로, 이 중 84%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 

    도내에서는 같은 기간 33건이 발생했으며 82%가 주취 상태였다.

    구급대원 폭행은 현장 처치 지연과 환자 이송 차질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소방은 △소방 특별사법경찰 적극 활용 △보호장비 보급 △경찰 공조 강화 △올바른 119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영주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