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110명 모집…5인 이상 고용농가 우선맞춤형 안전컨설팅·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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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은 오는 28일까지 농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작업 위험성 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농업인 110명(5인 이상 고용농업경영주 1순위)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용 인력이 있는 농가와 재해 위험도가 높은 시범사업 참여 농가도 대상에 포함된다. 단, 2025년 참여 농가는 제외된다.

    선정 농가에는 안전관리자가 연 3회 이상 방문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지원한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도 병행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청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041-750-3921)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강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