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당진·홍성 중심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 판매업소 집중 점검
  •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불법 축산물 유통에 대해 기획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ASF 발생 지역인 보령·당진·홍성을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불법 유통 축산물이 바이러스 주요 전파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판매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유통 △소비기한 경과·부패·변질 식품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또한 수입 축산물의 검역·검사 서류 구비 여부와 미신고·무허가 축산물 판매, 국내 검역을 거치지 않은 해외 직반입 제품 보관·판매 여부도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수거한 수입 축산물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해 ASF 검사를 진행한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ASF는 백신이 없어 발생 시 피해가 막대하다"며 "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