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당진·홍성 중심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 판매업소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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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불법 축산물 유통에 대해 기획단속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ASF 발생 지역인 보령·당진·홍성을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한다.불법 유통 축산물이 바이러스 주요 전파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주요 점검 사항은 △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판매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유통 △소비기한 경과·부패·변질 식품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또한 수입 축산물의 검역·검사 서류 구비 여부와 미신고·무허가 축산물 판매, 국내 검역을 거치지 않은 해외 직반입 제품 보관·판매 여부도 확인한다.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수거한 수입 축산물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해 ASF 검사를 진행한다.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ASF는 백신이 없어 발생 시 피해가 막대하다"며 "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