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행…15분 초과 시 종결 안내·20분 이상 통화 자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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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청 모습.ⓒ서산시
충남 서산시는 행정전화 폭언 방지를 위해 '통화권장시간 안내 시스템'을 도입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전화 상담 중 욕설·성희롱 등 폭언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이 안내멘트를 송출한 뒤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장시간 이어질 경우, 15분이 지나면 상담 종결 안내멘트가 나오고 20분 이상 지속 시 자동 종료된다.각 기능은 폭언 발생이나 불필요한 장시간 통화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된다.시는 이를 통해 민원 응대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상담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균형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이완섭 시장은 "위법 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