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편차 최소화·생활권 반영…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조례 개정 추진
  • ▲ 세종시의회 모습.ⓒ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모습.ⓒ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선거구 18석에 대한 획정을 13일 마무리했다.

    이번 획정은 세종시 인구(2025년 12월 31일 기준)와 면적, 생활권, 교통여건, 국회의원 선거구(갑·을)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상·하한 인구수(3만 2694명~1만 898명) 3대 1 기준도 준수했다.

    상한을 초과한 제4선거구(연기·연동·연서면, 해밀동)는 연서면을 분리해 하한 미달이었던 제5선거구(전의·전동·소정면)로 조정했다. 

    제8선거구는 어진동 개청에 따라 도담동을 단독 선거구로 하고, 어진동과 나성동을 통합했다. 

    또한, 하반기 개청 예정인 집현동은 반곡동과 분리해 각각 제15·16선거구로 조정했다.

    획정안은 지난달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정당·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의결됐으며, 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104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