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여군청 모습.ⓒ부여군
    ▲ 부여군청 모습.ⓒ부여군
    충남 부여군은 올해부터 의료급여 산정에서 부양비(가상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제 가족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의무자 소득을 반영해 수급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고령 1인 가구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의료급여 수급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사전 상담과 맞춤 안내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연계한 의료·돌봄 통합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박정현 군수는 "제도 개선으로 군민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복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