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후 1년 이상 거주자 대상 20만 원 지급경제 부담 완화·지역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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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27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국적취득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지원 대상은 2016년 8월 16일 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금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적취득지원금 20만 원이 1회 지급된다.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한국사회 이해교육, 귀화면접 대비 모의면접 등을 통해 국적취득을 지원하고 있다”며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상담, 언어발달지원·방문교육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