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간척지 권한 이양으로 기업 투자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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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농지와 간척지를 지방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통합 특별법에 농업 분야 특례 반영을 추진한다.도는 26일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반영 TF 3차 회의를 열고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간척지 이용, 스마트농업육성지구, 고령 은퇴 농 연금제 등 4개 특례를 논의했다.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행정 장벽을 낮추고, 간척지 개발에 대한 핵심 권한과 각종 부담금 감면을 통해 지방정부 주도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특히 과거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높아 탈락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입지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또 스마트농업육성지구를 특별시가 직접 지정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팜과 첨단 농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고령 은퇴농 연금제 도입을 통해서는 은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확보한 농지를 청년농에게 임대·매각해 세대교체와 농촌 활력 회복을 꾀한다.도는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되면 농지와 간척지를 스마트농업과 첨단 산업 거점으로 전환해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승열 도 정책기획관은 "특별법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전·충남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