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재산권 행사 지원… 2025년 신청 건수 전년 대비 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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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청사.
사유지내에 있는 마을안길 등을 매입, 민원해결에 나서고 있는 충주시의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비법정도로는 법률로 규정된 도로가 아닌,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를 지칭하며 마을안길, 소규모 농로, 골목길 등을 포함한다.충주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은 포장된 도로로 활용할 수 없는 사유지를 매입‧보상하고, 타인의 사유지를 통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사업 초기에는 신청건수가 11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충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확대 노력으로 64건이 접수됐다.이는 전년 40건 대비 60% 증가한 수치로, 보상 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보상금 집행 규모도 증가했다.2024년 30건에 4억6614만원이 집행된 데 이어, 2025년에는 46건에 5억6102만원이 지출되며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충주시 관계자는 “비법정도로 정비와 매입으로 토지주와 주민 간 민원이 줄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져 시민 호응이 크다”며 “재산상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비법정도로 매입사업 절차는 토지소유자가 충주시청 토지정보과에 토지매입을 신청하면, 토지의 전부 또는 분할 측량 후 편입 면적을 산출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정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보상대상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3~6개월이 소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