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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군청 모습.ⓒ부여군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질병·부상이나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일시적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긴급 돌봄은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과 가사·이동 지원을 제공하는 한시적 서비스다.대상자 결정 후 30일 이내 최대 72시간 지원된다.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