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여군청 모습.ⓒ부여군
    ▲ 부여군청 모습.ⓒ부여군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질병·부상이나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일시적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 돌봄은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과 가사·이동 지원을 제공하는 한시적 서비스다. 

    대상자 결정 후 30일 이내 최대 72시간 지원된다.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