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청 모습.ⓒ논산시
    ▲ 논산시청 모습.ⓒ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한 '2025년 전국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시) 부문 노력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61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우수 지자체 24곳이 선정돼 특별교부세가 차등 지급됐다.

    시는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시계획 행정 규제 완화 사례는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인정돼 2025년 3분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규제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체감형 규제혁신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수요자 중심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기회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